← 계약안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

잔금일

잔금 당일 할 일 — 반드시 전입신고, 이후 실거주 의무 이행.

매도인

  • 대출상환 및 근저당 말소접수 후
    상환영수증 · 말소접수증 발송 (팩스 031-794-2444)
  • 도시가스 영수증

매수인

  • 관리사무소 입주등록 및 차량등록
  • 전입신고 (이후 실거주 의무 이행)

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특히 잔금일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.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
궁금한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전화 031-793-9500

거래마다 필요한 서류나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, 담당 중개사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