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계약안내 전세 · 월세
계약 후
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.
임차인
-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
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
임대인 및 현세입자
해당 없음
궁금한 점은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전화 031-793-9500
거래마다 필요한 서류나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, 담당 중개사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.